㈜님블뉴런은 창작자가 자사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본 IP 이용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목적
- 님블뉴런 IP(Intellectual Property)란 회사가 소유한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배경음악, 영상 등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회사는 창작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응원하는 취지로 팬키트를 제공하며, 팬키트는 본 정책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비독점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원칙
님블뉴런 IP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포함된 결과물이어야 하며, 단순 가공이나 복제 수준의 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 창작 기준
- 팬키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 변경·필터 적용·배치 변경 등 단순한 편집에 그친 경우는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팬키트 이미지를 나열하거나 배경만 변경한 형태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창작물은 단순 복제, 재배치, 결합이 아닌 창작자의 독자적인 해석과 표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2 금지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사전 통보 없이 콘텐츠 삭제, 유통 중단, 법적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임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종교, 인종, 성별 등에 대한 차별·비하·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 음란성, 선정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제작한 경우
- 공식 로고, 명칭, UI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이를 사칭하는 경우
- 공식 굿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 2차 창작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데이터(2D/3D)를 판매·배포하는 경우
- 그 외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익화 활동 허용 범위
3.1 비상업적 수익 활동의 일반적 예시
회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음과 같은 수익 활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별도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 무료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YouTube 등)에 게시된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 누구나 시청 가능한 스트리밍 플랫폼(CHZZK, Twitch 등)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기본 수익 구조에 따른 수익
- 개인 블로그(애드센스 등)에 게시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 팬 또는 시청자의 자발적인 후원(도네이션)을 통해 발생한 수익
- 그 외 회사가 비상업적 방식으로 판단하여 별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수익
3.2 플랫폼별 수익화 조건
1) 스트리밍 플랫폼
- CHZZK, Twitch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 수익 기능(광고, 구독, 후원 등)을 활용한 수익 활동은 허용됩니다.
- IP를 활용하여 구독 이모티콘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해당 플랫폼 내 수익 기능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단, 해당 디지털 콘텐츠(구독 이모티콘)를 제3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거나, 실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동영상 공유 플랫폼
- YouTube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 수익, 자발적 후원 수익은 허용됩니다.
- 영상 내 썸네일, 편집 영상, 리뷰 콘텐츠 등에서 IP를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상업적 맥락에 한해 허용됩니다.
3) 블로그 기반 콘텐츠 플랫폼
- 애드센스 등 광고 기능이 활성화된 블로그에서 IP 기반 콘텐츠를 게시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비상업적 용도로 허용됩니다.
4) 가상현실 기반 창작 플랫폼 (VRChat 등)
- VRChat 등에서의 아바타 사용, 월드 제작, 시연 등은 비상업적 창작 활동으로 간주되며, 자체 콘텐츠로써 공유·전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IP 기반 아바타 또는 맵의 제3자 유통망을 통한 판매·배포는 금지되며, 비상업적 수익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기타 플랫폼
- 위에 언급되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IP 활용은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회사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3자 유통망을 통한 창작물 판매 허용 기준
회사의 IP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매출 2,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제3자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허용됩니다.
- 판매 플랫폼이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을 것 (일부 개인 마켓 기반 플랫폼 등)
- 결제 수단은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카드, 계좌이체 등)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자 전용 결제 시스템 이용 불가
- 아래 유형의 창작물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규어, 넨드로이드, 실리콘 인형 등 입체 조형물 형태의 창작물
- 그 외 회사가 고부가가치 상업 활동으로 판단하는 창작물 유형
3.4 수익화 제한 항목
다음과 같은 활동은 상업적 행위 또는 부적절한 수익화 방식으로 간주되며, 회사 정책상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님블뉴런 IP를 활용하여 제3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상업 협찬을 받는 행위
-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 플랫폼(쿠팡, Amazon 등)을 통한 창작물을 판매 행위
- 그 외 회사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상업성이 강한 방식의 수익 행위
4. 독립 창작 프로그램 (ICP, Independent Creation Program)
회사의 IP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 창작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독립 창작 프로그램(IC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1 사전 신청 및 심사
- 프로젝트 개요서(소설, 웹툰, 게임 등)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을 포함한 콘텐츠인 경우
- 게임의 핵심 설정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회사 IP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
- 그 외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2 가이드라인 및 허용 범위
- 승인된 창작자에게는 구체적인 허용/불허 기준을 별도 안내합니다.
- 세계관, 캐릭터, 스킬 메커니즘 등을 모티브로 활용한 창작 활동은 허용됩니다.
-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공식 리소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식 로고 및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되며,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3 수익화 및 명시 의무
- ICP 승인을 받은 창작물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도 허용됩니다.
- 연간 수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출판사, 스튜디오 등 모든 유통 채널에 아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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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작품은 이터널 리턴의 독립 창작 프로그램(ICP)에 따라 제작된 2차 창작물입니다. 님블뉴런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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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 책임 및 손해 배상
- 이용자가 제3자 또는 타 이용자와 분쟁을 일으킬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거나 대응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님블뉴런 IP 이용 정책은 2025년 0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IP 이용 정책은 본 정책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