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블뉴런은 창작자가 자사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본 IP 이용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목적
- 님블뉴런 IP(Intellectual Property)란 회사가 소유한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배경음악, 영상 등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회사는 창작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응원하는 취지로 팬키트를 제공하며, 팬키트는 본 정책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비독점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원칙
님블뉴런 IP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포함된 결과물이어야 하며, 단순 가공이나 복제 수준의 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 창작 기준
- 팬키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 변경·필터 적용·배치 변경 등 단순한 편집에 그친 경우는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팬키트 이미지를 나열하거나 배경만 변경한 형태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창작물은 단순 복제, 재배치, 결합이 아닌 창작자의 독자적인 해석과 표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2 금지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사전 통보 없이 콘텐츠 삭제, 유통 중단, 법적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임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종교, 인종, 성별 등에 대한 차별·비하·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 음란성, 선정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제작한 경우
- 공식 로고, 명칭, UI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이를 사칭하는 경우
- 공식 굿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 2차 창작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데이터(2D/3D)를 판매·배포하는 경우
- 그 외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3 생성형 AI 활용
님블뉴런 IP를 활용한 2차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IP 이용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제작 방식, 결과물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창작성 기준
-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에도 본 정책의 창작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과물에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해석과 표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존 이미지나 리소스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색상 변경·필터 적용 등 단순한 가공에 그친 결과물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생성 결과의 확인 및 이용자 책임
- 이용자는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본 정책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I에 입력하거나 학습에 사용하는 자료 및 생성된 결과물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AI 서비스의 약관과 자료별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AI를 활용한 콘텐츠임을 표시하더라도 본 정책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분쟁 및 책임에는 본 정책의 ‘5. 분쟁 책임 및 손해 배상’이 적용됩니다.
3) 성우 음성 등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된 자료
- 캐릭터 성우 음성, 콜라보를 진행한 외부 IP 등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된 자료는 본 IP 이용 정책의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리소스 제공 범위
- 회사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공개된 팬키트 범위로 한정되며, 별도의 원본 파일, 학습용 데이터 등 추가 리소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팬키트에 포함된 자료에도 본 정책과 자료별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5) 수익화 및 개별 이용 조건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수익화에는 본 정책의 ‘3. 수익화 활동 허용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3자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3.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매출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창작물 유형과 수익화 제한 항목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기준을 따릅니다.
- 독립 창작 프로그램(ICP)을 통한 상업적 이용에는 본 정책의 ‘4. 독립 창작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승인 및 수익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익화 활동 허용 범위
3.1 비상업적 수익 활동의 일반적 예시
회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음과 같은 수익 활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별도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 무료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YouTube 등)에 게시된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 누구나 시청 가능한 스트리밍 플랫폼(CHZZK, Twitch 등)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기본 수익 구조에 따른 수익
- 개인 블로그(애드센스 등)에 게시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 팬 또는 시청자의 자발적인 후원(도네이션)을 통해 발생한 수익
- 그 외 회사가 비상업적 방식으로 판단하여 별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수익
3.2 플랫폼별 수익화 조건
1) 스트리밍 플랫폼
- CHZZK, Twitch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 수익 기능(광고, 구독, 후원 등)을 활용한 수익 활동은 허용됩니다.
- IP를 활용하여 구독 이모티콘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해당 플랫폼 내 수익 기능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단, 해당 디지털 콘텐츠(구독 이모티콘)를 제3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거나, 실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동영상 공유 플랫폼
- YouTube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 수익, 자발적 후원 수익은 허용됩니다.
- 영상 내 썸네일, 편집 영상, 리뷰 콘텐츠 등에서 IP를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상업적 맥락에 한해 허용됩니다.
3) 블로그 기반 콘텐츠 플랫폼
- 애드센스 등 광고 기능이 활성화된 블로그에서 IP 기반 콘텐츠를 게시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비상업적 용도로 허용됩니다.
4) 가상현실 기반 창작 플랫폼 (VRChat 등)
- VRChat 등에서의 아바타 사용, 월드 제작, 시연 등은 비상업적 창작 활동으로 간주되며, 자체 콘텐츠로써 공유·전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IP 기반 아바타 또는 맵의 제3자 유통망을 통한 판매·배포는 금지되며, 비상업적 수익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기타 플랫폼
- 위에 언급되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IP 활용은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회사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3자 유통망을 통한 창작물 판매 허용 기준
회사의 IP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매출 2,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제3자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허용됩니다.
- 판매 플랫폼이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을 것 (일부 개인 마켓 기반 플랫폼 등)
- 결제 수단은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카드, 계좌이체 등)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자 전용 결제 시스템 이용 불가
- 아래 유형의 창작물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규어, 넨드로이드, 실리콘 인형 등 입체 조형물 형태의 창작물
- 그 외 회사가 고부가가치 상업 활동으로 판단하는 창작물 유형
3.4 수익화 제한 항목
다음과 같은 활동은 상업적 행위 또는 부적절한 수익화 방식으로 간주되며, 회사 정책상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님블뉴런 IP를 활용하여 제3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상업 협찬을 받는 행위
-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 플랫폼(쿠팡, Amazon 등)을 통한 창작물을 판매 행위
- 그 외 회사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상업성이 강한 방식의 수익 행위
4. 독립 창작 프로그램 (ICP, Independent Creation Program)
회사의 IP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 창작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독립 창작 프로그램(IC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1 사전 신청 및 심사
- 프로젝트 개요서(소설, 웹툰, 게임 등)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을 포함한 콘텐츠인 경우
- 게임의 핵심 설정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회사 IP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
- 그 외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2 가이드라인 및 허용 범위
- 승인된 창작자에게는 구체적인 허용/불허 기준을 별도 안내합니다.
- 세계관, 캐릭터, 스킬 메커니즘 등을 모티브로 활용한 창작 활동은 허용됩니다.
-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공식 리소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식 로고 및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되며,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3 수익화 및 명시 의무
- ICP 승인을 받은 창작물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도 허용됩니다.
- 연간 수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출판사, 스튜디오 등 모든 유통 채널에 아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 작품은 이터널 리턴의 독립 창작 프로그램(ICP)에 따라 제작된 2차 창작물입니다. 님블뉴런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 분쟁 책임 및 손해 배상
- 이용자가 제3자 또는 타 이용자와 분쟁을 일으킬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거나 대응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님블뉴런 IP 이용 정책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IP 이용 정책은 본 정책으로 대체됩니다.